민원면담실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한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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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8조 규정에 의거 학생 안전, 시설물관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 관계인 및 학부모님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 장소 및 대수
가. 설치 장소: 본교 2층 민원면담실 내부
나. 설치 대수: 1대
4. 성능 및 촬영시간: 200만화소 /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기간: 2025. 10. 27.(월) ∼ 11. 7.(금) 1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한내초등학교 교무실
1) 주소: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71
2) 전화(팩스): ☏ 031-635-9773, (Fax 031-635-9386)
3) 이 메 일: hannae2000@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