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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면담실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신*석

민원면담실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민원면담실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학부모님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1027

한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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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25,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및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8조 규정에 의거 학생 안전, 시설물관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 관계인 및 학부모님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 장소 및 대수

. 설치 장소: 본교 2층 민원면담실 내부

. 설치 대수: 1

 

4. 성능 및 촬영시간: 200만화소 /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기간: 2025. 10. 27.() 11. 7.() 1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한내초등학교 교무실

1) 주소: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71

2) 전화(팩스): 031-635-9773, (Fax 031-635-9386)

3) 이 메 일: hannae2000@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