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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셔야 자료 검증 후 연말정산 마감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해당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판단이며,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출장 등을 이유의 대리 신고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 대리 신고해드리지 않습니다)


1. 일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5.1.15.(월) 오픈
 - 개인별 공제자료 나이스 입력 및 수정기간: 2025.1.17.(금) ~ 2025.1.22.(수)
 - 출력물 제출날짜: 2025.1.20.(월) ~ 2025.1.22.(수)
    1.20(월) :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돌봄교실
    1.21(화) : 1,2,3학년, 유치원, 보건특수상담실
    1.22(수) : 4,5,6학년, 전담실


* 소속 학년의 제출일자를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날짜를 지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기본공제로 마감, 이후 2025년 5월 중 국세청 홈택스 또는 거주지 세무서에서 개별 연말정산 진행


2. 제출서류 ([첨부2,3] 파일 확인 후 제출)

<교직원 전체>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서명 및 제출서류 체크)
  2)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와야함)
  3) 국세청 PDF파일 출력물

<해당자만>
  4)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등 해당사항 있는 신고서의 NEIS 출력물 + 증빙자료 (서명필요)
  5)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 / 주소 및 세대주 변동사항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제출)


3.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출력되는 PDF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공제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것만 체크 및 출력하여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PDF파일 업로드방법: 나이스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 2024년 조회>PDF업로드>등록

 - 홈택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시 근무기간 단절이 있는경우 제외월 선택 
(장기병가, 휴직 등은 단절이 아닙니다. 채용, 임용되지 않은 기간만 단절입니다)

세대주여부, 근무기간,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및 기부금 합계 일치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입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부가 '본인'이 아닌경우 나이스에 '세대원'으로 등록
 (입력방법: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기본사항의 콤보박스에서 '세대원'설정)

 - 부녀자공제는 본인만 가능 (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에 부녀자공제 적용X)
 -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개별적 확인 및 근로소득액과 합산하여 산정 필요
 - NEIS상 인적공제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PDF업로드시 인적공제 반영 (나이스 선등록 후 PDF 업로드)


4. 참고사항

①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②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국번없이 126)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③ 자주 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공제자료 입력으로 가산세 나올시,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